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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1. 국민신문고 앱 이용하기
- 스마트폰에서 ‘국민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 위반 차량의 사진(번호판이 보이도록) 2장을 촬영합니다.
- (1장만 제출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지자체 신고 센터 이용하기
-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교통과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