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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요즘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해졌답니다. 컴맹인 저도 쉽게 했어요. 😆
육아휴직급여 수령 금액 계산법
육아휴직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
- 휴직 시작 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