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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준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입니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복지 대상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